광주시 위탁·대행 수수료 기준 마련 논의
공사·공단 위탁사업비·대행사업비 수수료 기준 부재 지적과 조례·지침·예산편성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광주시, 위탁수수료 전반 파악과 타 시·도 사례 검토 진행 속 신중한 기준 마련 논의
2025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사·공단 등의 위탁사업비·대행사업비 수수료 기준 마련과 적용 방식 정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공사·공단 등의 위탁사업비·대행사업비 수수료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시의 재정 건전화 과제와 연계한 기준 마련 현황과 시기를 물었다. 또 기관이나 사업마다 수수료 적용 방식이 달라 실무상 혼선이 생긴다며, 다른 시·도의 사례처럼 조례나 지침,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현재는 기관 내부 규정이나 시와의 사업별 협약을 근거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사안은 시 전체 재정 건전화 과제로 기획조정실과 함께 위탁수수료 전반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행사업비와 위탁사업이 수백 건에 이르고 기관별 재정 운영과도 맞물려 있어 바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기관은 자체 규정을 두고 있고, 일부는 협약이나 국가 연구개발 기준 등을 따르는 등 방식이 다양해 이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이나 예외 규정을 두는 다른 시·도 사례까지 고려해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완료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