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민간위탁 정산검사 확대와 사업별 지침 필요성 논의
이귀순 위원,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사 대상 세무사 확대 시 행정상 불편 여부와 사업 규모별 회계감사보고서 기준 매뉴얼 필요성 제기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회계사·세무사 구분 없이 정확한 정산검사 중요성 강조와 대규모 사업 지침 마련 검토 입장
2025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사 대상을 세무사까지 확대하는 문제와 사업 규모별 회계감사보고서 기준을 담은 운영지침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민간위탁사업의 정산검사 대상을 회계사에서 세무사까지 확대할 경우 행정상 불편이나 우려가 있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민간위탁사업이 정산검사보고서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3억·5억·10억 이상 등 사업 규모별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기준을 담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행정 영역에서는 회계사든 세무사든 정확하게 정산검사가 이뤄지면 된다는 관점에서 원안 동의 의견을 냈으며, 관련 매뉴얼과 교육은 이미 갖춰져 있고 큰 금액 사업에 대한 지침 마련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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