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상생카드 사용 제한 근거·조례 예외 검토 필요성 제기
심철의 위원, 상생카드 사용 제한 근거와 조례상 예외 가능성 검토 필요성 제기
오영걸 국장,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전국 공통 기준 운영 설명 및 조례상 예외 가능성 검토 언급
2026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상생카드 사용 제한의 근거와 조례상 예외 가능성, 시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상생카드가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 사용 제한을 받는 근거가 법률인지 지침인지 따져 물으며,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면 조례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유소와 동네 대형마트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상생카드를 쓰지 못해 불편이 크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떤 주유소가 사용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만큼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상생카드 사용 제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상생카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법에 근거해 국비 지원 아래 전국 공통 기준으로 운영되며, 제한된 예산 안에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 뒤 조례상 예외 가능성 등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성과와 관련해 시 빅데이터담당관실이 통신사 데이터로 유동인구를, 카드사 데이터로 해당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을 분석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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