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공직자 불안 해소책 점검…조례 반영·의견수렴 추진
행정통합 이후 공직자 불안 해소 위한 처우 보장 조항 실효성 및 특별법 보완 필요성 제기
인사 기본사항 조례 반영과 노조·직원 의견수렴 통한 조직 안정 추진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 이후 공직자 불안 해소를 위한 처우 보장 조항의 실효성과 특별법 보완, 인사 관련 기본 사항의 조례 반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행정통합 이후 공직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특별법에 담긴 현 처우 보장 조항만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특별법에 추가로 담겨야 할 내용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은 인사 관련 사항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만큼 인사위원회 구성 등 기본 사항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다음 주 출범하는 체계에서 노조와 직원 의견을 들어 조례에 반영하고, 직렬별 상담을 통해 조직 안정 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