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자격·제재 장치 점검…지원센터 운영 실적도 확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과 자격 기준, 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 점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실적과 신규 교사 업무 과중 문제도 확인
2025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과 자격 기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각종 지원센터 운영 실적, 신규 교사 업무 과중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어떻게 선출되는지, 그리고 자격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물었다. 이어 학교 안에서 갑질이나 교권 침해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위원이 생길 경우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각종 지원센터의 운영 실적, 사후평가, 신규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쏠리는 문제도 함께 짚었다.
백도현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선출 방식으로 뽑힌다고 설명했다. 자격 기준은 특별히 제외되는 대상보다는 위원의 지속 기간 정도만 알고 있다고 했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상급기관과 본청에 건의해 내부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각종 센터 운영 실적은 자료를 확인해 최근 3년 치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신규 교사 업무 과중 문제는 확인되면 학교장 회의와 연수에서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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