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복지환경위, 구내식당 외부 개방 놓고 수익 확대·상권 피해 입장차
한숙경, 구내식당 외부 인원 유료 이용과 취약계층 공동식사 활용 방안 검토 제안
이상철, 인근 상권 피해 우려로 외부 인원 이용 일부 제한·취약계층 이용은 법규 검토 방침
구내식당 외부 개방의 수익 확대 효과와 지역경제 영향 놓고 입장차
2025년 11월 20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한숙경 위원이 청사 구내식당의 외부 인원 유료 이용 확대와 취약계층 고령자 공동식사 활용을 제안한 데 대해, 이상철 기획홍보담당관이 인근 상권 피해 우려로 일부 요일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외부 개방의 효과를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한숙경 위원은 기존 300인분에서 200인분으로 줄어든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 외부 인원이 식비를 내고 이용하면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대지구 취약계층 고령자 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철 기획홍보담당관은 외부 인원 이용을 확대할 경우 저렴한 식대로 인해 인근 식당과 상가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 7월 개청 이후 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300인분을 예상했지만 실제 수요는 이에 못 미쳤다며, 취약계층 이용 문제는 관련 법규를 따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외부 인원 수용이 수익 증대와 사회적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지만, 이 담당관은 청사 이용 확대가 인근 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외부 인원 수용이 가져올 수익 효과와 지역경제 영향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