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안전취약노인 관리 확대 놓고 온도차…치안·복지 협업은 공감
주종섭 위원, 안전취약노인 2873명 선정 기준과 특별관리 대상 확대·노인돌봄 연계 필요성 질의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범죄 노출 위험·80세 이상·기관 추천 기준 선정 및 특별 범죄안전활동·치안복지 협업 추진 설명
안전취약노인 대상 확대 속도는 온도차, 치안·복지 협업 필요성은 공감
2022년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 범죄 안전활동 대상 가운데 안전취약노인 2873명의 선정 기준과 특별관리 대상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연계 필요성을 두고 주종섭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이 범죄 노출 위험, 80세 이상, 기관 추천 등을 기준으로 한 선정 배경과 치안·복지 협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점진적 확대 가능성을 밝혔다.
주종섭 위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 범죄 안전활동 대상 2만1653명 가운데 안전취약노인 2873명을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현재 특별 관리 중인 대상자를 더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전라남도의 노인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아울러 자치경찰 치안행정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실제 협력체계 구축 현황도 함께 물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남 거주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범죄 노출 위험 여부, 80세 이상 여부, 기관 추천 등을 기준으로 안전취약노인 2873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문안 순찰, 범죄 안전진단, 지구대·파출소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문자서비스 제공 등 특별한 범죄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성과를 평가하며 넓혀갈 여지가 있다면서도,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어르신 안전을 위한 순찰과 보호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연초에 치안·복지 협업 강화계획을 마련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와 생활지원사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어르신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협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는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주종섭 위원은 안전취약노인 선정 대상을 보다 넓히고 노인돌봄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기준에 따라 대상을 관리하되 성과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치안과 복지의 협업 필요성에는 양측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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