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지방하천 정비 예산·매칭 구조 점검
전남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배분 기준과 시군 매칭 구조, 준설토 사토장 실효성, 기초단체 재원 부담 문제 제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이전 성격과 감액 이유, 소방안전교부세 매칭 완화, 어린이보호구역·재해위험지구 예산 편성 배경 확인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배분과 시군 매칭 구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의 배분 기준과 시군 매칭 구조, 준설토 사토장 지정의 실효성,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기초단체 부담 문제를 차례로 짚으며 도 차원의 장기적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자치단체등이전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성격과 감액 이유를 물었고, 소방안전교부세의 3대7 매칭 비율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시군 전환 9개 지구와 기본계획 미수립 하천에 대한 예산 부족 문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증액 사유,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의 감리비 신규 편성 배경도 확인했다.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은 준설작업 신청 때 사토장 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지정이 드문 편이라며, 시군이 시급성을 이유로 도비와 시군비를 함께 투입해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시군 전환 9개 지구는 도비 65%와 시군비 35%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장·군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요청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자치단체등이전은 경상보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자본보조라며 영광군과 3개 비상계획구역 시군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안전교부세의 3대7 매칭은 도 기준이라면서도 안전 분야는 매칭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예산실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포괄사업비 성격이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의 감리비는 설계가 끝나 착공 단계에 들어가면서 새로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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