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25

학교도서 자료 구입비 3% 의무 편성 놓고 지침 정비 필요성 제기

이름
장은영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학교도서 자료 구입비, 학교기본운영비 3% 이상 의무 편성 여부 질의

도서 구입비 별도 편성 위해 기본운영비 지침 정비 또는 별도 배부 필요 답변

2022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도서 자료 구입 예산의 편성 기준과 별도 편성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은영 위원은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서 학교도서 자료 구입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의무 편성하도록 한 내용을 언급하며, 학교기본운영비의 세부내역이 무엇인지와 도서 구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를 기본운영비의 3%로 편성하도록 한 점과 관련해 도서 구입만 별도로 가능하도록 하려면 기본운영비 지침 정비가 필요하거나 본청에서 별도로 수립해 배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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