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절차 하자 지적에 전남도 “사전 동의안 제출”
공모사업 사전 보고·도민 의견 수렴 부재 절차적 하자 지적
유덕규 국장 절차적 하자 인정·사전 출연 동의안 제출 약속
공모사업 추진 절차 정당성과 의회 예산심의권 보장 쟁점
2026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의회 예산심의권 보장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류기준 위원은 공모사업 추진 전에 상임위 보고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은 공모 선정 뒤 도비 매칭을 요구하는 방식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공모사업은 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되도록 사전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쟁점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보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와 의회 예산심의권 보장 문제였다. 류 위원은 절차 정당성 확보를 요구했고 유 국장은 하자를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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