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의회 소식 ·

광주교육청 갑질 신고 9건 처리 기준 도마

이름
정기성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군 제2선거구

광주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 9건 처리 기준 질의

감사관 “조사 결과 갑질 미판단…익명 신고·엄정 조사 체계 운영”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광주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 처리 기준과 조사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기성 위원은 광주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가 올해 9건 접수됐는데 처리 건수가 0건인 이유와 처리 기준을 질의했다. 또 갑질로 판단되지 않는 규정과 피해자가 재신고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김영래 감사관은 신고 사안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 갑질로 판단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갑질은 상하 관계와 지속성 등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갑질판단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감사관은 추가 증빙으로 재신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 안심노무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갑질로 판단되면 익명 보장하에 감사관실이 엄정하게 조사·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