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조례 전 중앙정부 선행 업무 대응 방안 질의
여순사건 조례 시행 전 중앙정부의 선행 조사·행정·보상 업무 대응 방안 질의
신민호 의원, 유족 지원 위해 중앙정부 선행에도 협력·정책 조율 가능
2023년 2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관련 조례 시행 전 중앙정부의 조사·행정·보상 업무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주종섭 위원은 여순사건 관련 조례가 시행되기 전 중앙정부가 먼저 조사, 행정, 보상 업무를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물으며, 중앙정부의 업무 해태나 선행 조치가 있을 때의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신민호 의원은 법과 조례가 함께 마련되면 가장 좋지만, 유족들이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만큼 더는 정부를 기다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가 먼저 유족들과 함께하겠다는 공동체적 의지를 보이는 데 의미가 있으며, 중앙정부가 먼저 움직이더라도 협력과 정책 조율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례는 아직 통과 전이지만, 시행 시점은 2024년 10월 6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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