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가족 생활비 지원 조례, 전남도의회서 시기 논란
차영수 위원, 여순사건 유가족 생활비 지원 조례 제정 시기 적절성 질의
집행부, 진상규명·사실조사 지연 이유로 생활비 지원 조례 시기상조 입장
2023년 2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유가족 생활비 지원 조례 제정 시기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유가족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현재 충분히 이뤄졌는지 물은 뒤, 생활비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시기가 적절한지 집행부 의견을 물었다. 특히 이미 조례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기만 조정하자는 견해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서둘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진상규명과 사실조사가 아직 매우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신고 접수 6794건 중 도 실무위원회 사실조사는 467건으로 6.9%, 중앙위원회 심사 결정은 196건으로 2.8%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는 진상규명과 사실조사에 집중해야 하며 생활비 지원 조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례안의 권리 발생 시점이 특별법과 차이가 있어 유족 간 혼선과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민호 의원은 조례는 문제가 드러나면 나중에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지금 제정 자체를 법적 하자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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