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2-09

여순사건 특별법·시행령 개정 논의 본격화

이름
임형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1선거구 광양읍

여순사건지원단 특별법·시행령 개정 필요성과 전국화·교육·다크투어 연계 확대 주문

신고기간 연장과 희생자 직권 결정, 유족 생활지원금 확대 등 개정안 설명

2023년 2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지원단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전국화와 교육, 다크투어 연계 콘텐츠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여순사건 지원단의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주요 사항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많은 상황에서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정 필요성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또 여순사건의 전국화와 교육, 다크투어 연계 콘텐츠 확대 방안까지 함께 주문했다.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시행령은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가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현재 희생자에게만 담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제주 4·3사건처럼 배상과 보상 규정을 법에 직접 담아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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