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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소송비용 회수 공방…김미경 "공익소송 예외" 장헌범 "확대해석"

이름
김미경
정당
정의당
지역구
비례대표

김미경,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공익소송 적용·소송비용 회수 예외 규정 신설 촉구

장헌범, 공익소송 확대해석 선 그어…현행 규정상 소송비용 확정 절차 불가피

남도학숙 소송 공익소송 해당 여부·비용 회수 예외 규정 신설 놓고 입장차

2023년 4월 13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관련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둘러싸고 김미경 의원이 공익소송으로 보고 비용 회수 예외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판결을 공익소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현행 규정상 비용 확정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의원은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판결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 적시된 만큼 이를 공익소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전라남도 소송사무처리 규정에는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예외로 둘 조항이 없어 담당 기관이 비용 회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공익소송 관련 예외 규정을 신설하도록 규정 개정 의향을 물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판결문에 적시된 공공의 이익 관련 문구는 명예훼손 반소와 관련한 판단일 뿐, 사건 전체를 공익소송으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남도학숙 소송비용 처리 지침에 없는 부분은 광주·전남 소송처리 지침을 따르게 돼 있어 현행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소송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학계와 여러 기관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다른 시도의 추진 과정을 보면서 규정 개정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 권고도 공익소송의 경우 감면 취지였을 뿐 전면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미경 의원은 해당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가해에서 비롯된 만큼 공익성이 인정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송비용 회수 예외 규정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판결을 공익소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현행 규정상 비용 확정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이 사건의 공익소송 해당 여부와 규정 개정의 시급성, 그리고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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