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연령 기준 차이, 교통수당 34세 적용 이유 질의
박필순 위원, 청년 연령 기준 차이와 청년교통수당 34세 적용 이유 질의
김영선 청년정책관, 연령 기준 차이 자체보다 예산 부담이 크고 교통수당은 구직 수요층 반영 설명
2022년 7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청년 연령 기준 차이와 청년교통수당의 만 34세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이 만 19세부터 34세인 반면 광주시 조례는 만 19세부터 39세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준 차이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낳는지 물었다. 이어 청년교통수당은 만 34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며, 별도로 34세 기준을 적용한 이유도 질의했다.
김영선 청년정책관은 기본법에 관련 조례나 다른 근거 법령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연령 기준 차이 자체로 인한 어려움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혜 대상 범위가 넓어질수록 지원 경쟁률이 높아지고 이를 완화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 실제로는 예산 측면의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교통수당은 구직 목적의 사업인 만큼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에 진출하는 20대부터 30대 초반 수요층에 맞춰 만 34세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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