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주민감사청구 현장성 공방…전남도의회서 감사 범위 입장차

이름
신민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6선거구 왕조2동

신민호 위원장, 주민감사청구 취지 경시와 그린벨트 내 적치·설치 행위 판단 문제 제기

김세국 감사관, 법원 판단과 법규에 따른 조사와 행정처분·시정 완료 설명

주민 불편 반영 요구와 법적 판단 중심 감사 사이 입장차 표출

2023년 7월 1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전면 주민감사청구를 둘러싸고 신민호 위원장이 그린벨트 내 물건 적치와 압축기·파쇄기 설치, 주민 불편 문제를 감사관실이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세국 감사관이 법원 판단과 관련 법규, 행정처분 결과를 근거로 적법·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하면서 감사의 범위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신민호 위원장은 대전면 주민 다수가 서명한 주민감사청구의 취지를 감사관실이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적치와 압축기·파쇄기 설치를 경미하거나 합법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사안인데도 감사관이 직접 현장을 찾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왜 이런 감사청구가 제기됐는지 살폈는지 물었다.

김세국 감사관은 법원 판단과 관련 법규를 근거로 적치 행위의 위법성은 환경오염 유발 여부 등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차장법 위반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시정명령으로 해소됐고, 압축기와 파쇄기 역시 행정처분을 통해 시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내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했으며, 감사관실은 청구인 주장과 공무원, 업체 측 내용을 함께 확인하며 5개 쟁점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들의 생활 불편까지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은 과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감사는 우선 법에 따라 적법·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주민감사청구를 바라보는 시각과 감사의 범위를 두고 충돌했다. 신 위원장은 주민 다수의 불편 호소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감사관실이 현장성과 주민 체감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봤다.

반면 김 감사관은 감사관실이 법원 판결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했으며, 법적 판단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 역할과 법적 판단 중심 감사 사이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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