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플러스건강지원 점수 조정 검토…청년도전지원 참여 기준 설명
행복플러스건강지원 사업 선정기준의 거주기간 중심 점수 배분 조정 필요성 제기
행복플러스건강지원 점수 배분 조정 검토와 청년도전지원사업 6개월 이상 미취업·미훈련 청년 참여 가능 설명
2022년 8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행복플러스건강지원 사업 선정기준 점수 배분 조정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행복플러스건강지원 사업의 선정기준에서 혼인기간 60점, 거주기간 40점으로 배분된 점수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아울러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대상이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6개월 이상 쉬는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은 행복플러스건강지원 사업의 점수 배분 조정은 올해 하반기 사업 추진 이후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검토하겠다고 했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직업훈련 이력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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