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광역시의회 산건위, 도시철도 소송대리인 선임료·설계변경 질의

이름
홍기월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동구 제1선거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

도시철도 공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배경과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반영 여부 질의

시공사 60억 원 손해배상 소송 대응과 환기구·임시승강장 시민 불편 최소화 조치 설명

2022년 8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공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배경과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환기구 설치 및 버스승강장 임시 이전에 따른 사전 안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도시철도 공사와 관련한 2200만 원 소송대리인 선임료의 배경을 묻고,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문제를 초기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했는지 질의했다. 이어 환기구 설치와 버스승강장 임시 이전 과정에서 인접 상가와 시민 불편에 대한 사전 안내와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물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본선 17.5㎞ 구간을 6개 공구로 나눠 공사하는 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에 쓰이는 강재 손료를 설계에 반영해 입찰과 계약이 이뤄졌으나, 시공사들이 손료가 낮고 사용기간도 맞지 않는다며 시를 상대로 6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는 물량내역서를 알고 투찰한 만큼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기구와 출입구 위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설계 단계에서 민원, 현장, 시공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정하고 있으며, 공사 중 버스승강장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위치에 임시 승강장을 설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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