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시민참여 인센티브 조례 선행 주문…시민소통과 "내년 본예산 반영"
정다은 위원, 시민참여 인센티브 사업 조례·예산 산출·운영 규모 선행 마련 필요성 제기
시민소통과, 시민참여조례 개정으로 지급 근거 마련 추진·인센티브 예산 내년 본예산 반영 방침
2022년 8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 인센티브 지급 근거 조례 마련과 추경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를 집행할 근거 조례와 예산 산출 내역, 운영 규모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 7천만 원이 모집·홍보비 성격인데도 기본 계획조차 연구 중인 만큼, 조례와 사업 틀을 먼저 마련한 뒤 본예산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김성수 시민소통과장은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 선거법과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시민참여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며 지급 방식은 포인트 또는 경품 형태를 더 연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정책단 모집과 홍보를 위한 비용이고 인센티브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련 비용은 내년도 조례 제정과 함께 본예산에 반영하고 연간 약 8천만 원 수준으로 운영계획에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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