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세 감면 세수·적용 범위 질의
지방세 감면에 따른 예상 세수와 재산세 규모 질의
주소지 변경·상속·취득세 적용 추가 계산 필요성 제기
2023년 9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세 감면에 따른 예상 세수와 재산세 규모, 그리고 주소지 변경과 상속·취득세 적용 시 추가 계산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예상 세수와 재산세 규모가 얼마인지 물었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와 상속, 취득세 적용 시 추가 계산이 필요한지도 질의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감면 대상이 1명이라며 배우자 재산세 등 감면세액은 약 6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소지 변경 가능성과 상속,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여부는 추가 파악이 필요하고, 관련 감면은 전국 시군구와 통일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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