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민원·보상체계·감면 검토 질의

이름
김용임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민원·건물 피해 보상체계·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검토 여부 질의

보행 불편·상가 건물 민원 발생, 공사보험 보상 및 별도 감면 계획 없음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상인·건물주 민원과 건물 피해 보상체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검토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과정에서 인근 상인과 건물주들을 중심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지 물었다. 이어 공사로 균열 등 건물 피해가 생길 경우 어떤 보상체계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철도 공사로 피해를 본 상인 등에 대한 감면 적용을 검토한 바 있는지도 물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보행 불편 민원이 9건가량 있었고, 지산동 일대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인접 시공으로 상가 건물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전 건물조사와 계측기 설치, 저진동 공법 적용 등을 통해 인접 건축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면 공사보험을 통해 감정평가 후 보상하되 소유주가 수용하지 않으면 협의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감면은 기준과 근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아직 올해 감면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고, 도시철도 공사 피해를 이유로 한 별도 감면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