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모든 희생자 적용되나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모든 희생자 적용 여부 논의
희생자·유가족 소유 부동산 특별감면과 도세·시군구세 연계 감면 설명
2023년 9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과 희생자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이 모든 희생자에게 적용되는지, 가족관계 등이 없어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 희생자가 있을 수 있는지와 그 경우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희생자 및 유가족 소유 부동산이며, 도세와 시군구세 감면을 함께 해야 종합적인 혜택이 가능하고 도민안전보험은 보상금으로 지급되며, 그 외 대상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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