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사무관리비·홍보비 증액 놓고 공방
이현창 위원, 전남도 사무관리비·홍보비 증액 적절성 및 균특·전환균특 도비·시군비 비율 문제 제기
문금주 행정부지사, 홍보비 증액 사유 설명하며 균특 사업은 사업 성격과 재정 여건 반영해 비율 조정 강조
2022년 7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무관리비와 홍보비 증액, 균특·전환균특 사업의 도비·시군비 비율 적용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예비심사보고서 83페이지에서 사무관리비가 6억 7000만 원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증액 사유와 사용 목적을 따져 물었다. 이어 본예산 홍보비 60억의 집행률이 40% 수준에 그쳤는데도 10%가량을 추가 증액한 것이 적절한지 질의하고, 시군 재정자립도와 무관하게 균특·전환균특 사업의 도비와 시군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또 전라남도 재정이 어려운 원인과 국가산단 대형 기업의 전남 본사 이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물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처음에는 사무관리비를 사무용품이나 컴퓨터, 복사용지 구입 용도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85쪽에 나와 있듯 모바일과 생활밀착형 광고 등 신규 매체를 발굴해 도정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비 증액이라고 정정하고, 상반기 선거로 홍보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하반기 도정과 공약, 신규사업 홍보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균특 사업은 기본적으로 3대7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과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 비율을 정하고, 재정자립도 외에 재정자주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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