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2-11-07

광주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보호체계 개선 검토

이름
정다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2선거구 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오치1동, 오치2동

정다은 위원, 적극행정 안착 위한 공무원 직무소송 보호장치 명확화·소송비용 지원 확대 요청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 소송 건수 반영 예산 확보와 공무원 보호체계 개선 방안 검토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안착을 위한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 보호장치와 소송비용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광주시가 적극행정 안착 방안으로 인센티브뿐 아니라 직무 관련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 관련 소송 증가에 대비해 소송비용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지급과 사후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종합배상공제 이용 문턱을 낮추고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상한도 특별한 경우 확대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적극행정은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감사·면책제도, 법무담당관실의 구상권 행사 제한·소송비용 지원·행정종합배상공제, 인사정책관실의 실적가점·인센티브 등을 전략추진단이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 지적처럼 현 제도가 실제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들에게 높은 문턱이었을 수 있다며, 법무담당관실과 예산실 등과 협의해 소송 진행 건수를 반영한 예산 확보와 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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