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운영위, 추경안 필수성·의회경비 산정방식 점검
전남도 추경안 총액이 전체 예산의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필수 불가결한 편성인지 집중 질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산정이 전년도 예산 의존 방식인지와 고정 항목 반영 기준도 쟁점
2022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필수성 여부와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이번 추경안 총액이 전라남도 전체 예산의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짜였는지 따졌고,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산정이 복잡해 전년도 예산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지 질문했다.
최종선 의회사무처장은 총액한도제의 4개 항목은 매년 선거가 있는 해에 도지사가 선임한 위원장과 10명의 의원이 정하며, 의정활동비 1800만 원처럼 고정된 항목이 있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 반영하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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