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20

전남도의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수당 집행 저조 이유 질의

이름
신승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영암 제1선거구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수당 지원 예산 집행 저조 원인과 제도 안내 필요성 제기

전남도, 전부 인용·변호사 선임 사건 한정 지원으로 대상 제한 설명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수당 지원 예산 집행 저조 원인과 제도 안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승철 위원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수당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실제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홍보 부족 때문인지, 그리고 지원 예산 90만 원이 어떤 경우에 집행되는지 물었다. 또 취약계층이 제도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심판 비용 지원은 중앙행정심판 재결 사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전부 인용 사건에 한정돼 있어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홍보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봉균 법무담당관은 도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잘못돼 전부 인용된 경우 변호사 비용을 최대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실제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현재 90만 원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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