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홍보예산 편성·증액 이유 집중 질의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환 및 도정홍보 예산 증액 이유 질의
고미경 대변인, 홍보비 재편성은 예산편성 기준과 정부광고법 따른 것이라고 설명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과 도정 홍보예산 증액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과목이 지난해 사무관리비에서 변경된 이유를 물었고, 도정 역점시책 홍보 예산과 도정홍보광고 예산이 비슷해 보이는데도 따로 편성한 이유와 증액 사유를 질의했다.
고미경 대변인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던 홍보비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광고법상 언론사에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으며, 도정 역점시책 홍보 예산 증액은 도 홍보예산이 일부 부서에만 편성돼 있어 대변인실이 총괄 홍보를 맡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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