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교육 영상 속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놓고 입장차
김용임 위원, 학생 대상 안전교육 영상의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부적절성 지적
최영순 정책국장, 중·고등학생 대상 안전수칙 안내 취지 설명과 내용 재검토 방침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영상의 적합성·법적 타당성 입장차
2023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생 대상 안전교육 영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교육청이 학생 대상 안전교육 영상물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것은 정책 대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어 초·중·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영상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령과 연령 기준, 장비 제한 규정을 거론하며 이 사업이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항목은 다른 안전 분야와 분리해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영상은 중·고등학생을 염두에 두고 검토한 것이며, 면허 취득과 헬멧 착용 등 안전수칙을 안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 지적을 반영해 영상 제작 시 해당 부분을 신중히 살피고, 필요하면 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영상이 학생 대상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법령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최영순 정책국장은 학생들의 실제 이용과 안전교육 필요성을 들어 영상 제작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세부 내용은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양측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영상의 적합성과 법적 타당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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