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도립미술관 기간제 근로자 급여 차이 기준 질의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도립미술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항목에서 부서별 급여가 4100원, 9100원, 6800원, 6100원, 4400원 등으로 달라지는 기준을 둘러싸고 금액 차이의 이유를 따져 묻는 질의

이지호 도립미술관장은 인원 수와 근무 형태, 단시간 근로자 여부, 기간제와 시간제 혼재, 기간 차이에 따른 퇴직급여 반영 등으로 급여가 달라진다고 설명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도립미술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항목의 부서별 급여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도립미술관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항목에서 부서별 급여가 왜 4100원, 9100원, 6800원, 6100원, 4400원 등으로 다르게 책정되는지 기준을 물으며, 금액 차이의 이유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호 도립미술관장은 인원 수와 근무 형태가 다르고 단시간 근로자도 있으며, 기간제와 시간제가 섞여 있어 급여가 달라지고 기간 차이로 퇴직급여가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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