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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22

도립미술관 기간제 근로자 급여 차이 기준 질의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도립미술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항목에서 부서별 급여가 4100원, 9100원, 6800원, 6100원, 4400원 등으로 달라지는 기준을 둘러싸고 금액 차이의 이유를 따져 묻는 질의

이지호 도립미술관장은 인원 수와 근무 형태, 단시간 근로자 여부, 기간제와 시간제 혼재, 기간 차이에 따른 퇴직급여 반영 등으로 급여가 달라진다고 설명

미술관 운영비기간제 근로자 보수카페테리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