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위원,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불용액 39억 원대 발생 사유 질의
명진 위원,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2022년 불용액 39억2900만 원 발생 사유 질의
배일권 실장, 특교금 집행잔액은 사업 필요성·시급성 재검토에 따른 집행 보류라고 설명
2023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2022년 불용액 39억2900만 원 발생 사유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의 취지를 언급한 뒤 2022년 불용액 39억2900만 원이 발생한 사유를 물었다. 아울러 특별조정교부금이 자치구의 주요 사업과 예산 운용에 중요한 만큼 자치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39억 원의 집행잔액은 민선 8기 들어 특교금 신청 사업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을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집행이 미뤄진 데 따른 것이며, 지난해 발생한 잔액은 올해 추경에 전액 편성했고 올해부터는 분기별 계획에 따라 불용이 없도록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