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위원, 특정감사 절차·환경공단 의혹 대응 질의…감사위원장 "필요 시 심의 후 감사"
명진 위원,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정 절차와 언론 논란·환경공단 의혹 대응 기준 질의
이갑재 감사위원장, 2023년 종합감사 14건·특정감사 15건 실시 및 필요 시 심의·의결 거쳐 감사 결정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정 절차와 언론 논란 사안, 환경공단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2023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건수를 묻고, 특정감사가 어떤 절차로 결정되는지 질의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대응하는지 물었다.
아울러 환경공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필요 시 감사 요청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2023년 종합감사 14건, 특정감사 15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감사는 의원 요청, 제도 개선 필요성, 언론 논란 사안 등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언론에 제기된 사안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살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사 실시 여부를 즉답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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