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사 주차비 유지 방침 속 중앙부처 파견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광주시 청사 주차비 부담에 대한 내부 불만과 조례 개정 시 징수 중단 의향, 승진 공무원 중앙부처 파견 기준·매뉴얼 마련 필요성 제기
광주시, 청사 주차비 월 2만5000원 수준·도시철도 2호선 개통 전 징수 유지 방침, 사무관 승진자 원칙적 중앙부처 파견·인사 매뉴얼 마련 추진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사 주차비 징수 지속 여부와 승진 공무원의 중앙부처 파견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청사 내 공무원들이 월 2만5000원가량의 주차비를 부담하는 데 대한 내부 불만과 조례 개정 시 주차비 징수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승진한 공무원의 중앙부처 파견과 관련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한 인사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공무원들이 청사 주차비로 한 달에 그 정도 금액을 내고 있으며, 현재 행정직렬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전원 중앙부처 파견 대상이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직렬도 중앙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주차비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포함되고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전까지는 자가용 이용을 자중시키기 위해 주차비 징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원 인사정책관은 시 공무원 71명이 중앙부처에 파견 중이고 사무관 승진자는 원칙적으로 파견하지만 서기관은 상대 기관 동의가 필요한 1대1 교류 중심이어서 제한이 있으며, 매뉴얼은 만들되 운영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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