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한부모가족 양육비 24억 불용·10억 미수납 질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24억 원 불용·미수납액 10억2600만 원 질의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정리추경 이후 변경 내시와 시군 예산 미조정·미반영 따른 발생 설명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예산의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불용과 세입결산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예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약 24억 원 불용된 사유와, 세입결산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미수납액 약 10억2600만 원이 발생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2023회계연도 부서별 집행실적에서 약 27억59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배경도 사업 집행 부진인지, 아니면 국가 지침에 따른 매칭 문제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불용액은 정리추경 이후 여가부의 변경 내시가 내려왔고, 시도 의견 수요조사 없이 전년 대비로 예산을 편성한 데다 시군 예산이 미조정된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미수납액은 2021년 세입 과목 개편과 시군의 예산 미반영으로 반납이 이뤄지지 않은 불찰이라고 밝히며, 한 달에 한 번꼴로 시군과 회의를 통해 반납 예산을 세우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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