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신고기간 연장·직권조사 확대 필요성 제기
전남 지역 여순사건 희생자 규모에 비해 신고 건수가 크게 부족해 신고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됨
신고 기간 연장이 어렵다면 직권조사 확대와 조사 인력 보강, 이·통장 교육 강화로 미신고 사례 발굴 필요성 제기됨
2022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기간 연장과 미신고 사례 발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전남 지역 희생자 규모에 비해 신고 건수가 3천~3천6백 건 수준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내년 1월까지로 잡힌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기간 연장이 어렵다면 직권조사 활용과 조사 인력 보강, 이·통장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미신고 사례를 더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필 단장은 실제 순수 신고 접수는 3천6백 건 정도이고, 진화위 신고 1천2백 건과 이관 건수까지 합치면 현재 파악되는 규모가 5천5백 건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기간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며 원칙적으로는 4개월가량 걸리지만, 행안부 의지가 있으면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와 협의해 직권조사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조사요원을 보강해 실질적인 조사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