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지원체계·특별법 개정 과제 집중 점검
여순사건 지원 인력과 위원회 운영, 유족회 통합, 신고·홍보 체계 점검
진화위 결정 사건 관리와 문학상 단일화, 특별법 시행령·법률 개정 시급성 제기
2022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지원체계 운영과 특별법 시행령 및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여순사건 지원 업무가 소수 인력으로 진행되는 점을 짚으며 실무위원회와 중앙명예위원회의 임기, 보강 가능 여부, 구성과 책임 구조를 물었다. 또 유족회 통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과 전국유족총연합회 및 시민단체의 변화 양상, 시군별 신고 접수와 홍보·교육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진화위 결정 사건의 중복 신고 문제와 누락 우려를 제기하며 촘촘한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 문학상 분산 운영 문제와 특별법 시행령 및 법률 개정의 시급한 과제, 토론회 개최 필요성도 질의했다.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실무위원과 중앙명예위원회 모두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결격 사유가 있을 때만 해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과 보성 유족회의 미가입이 남아 있지만 총연합회 명칭으로 추념식을 진행했고, 유족들은 결국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시군별로는 책임공무원제 아래 총무과장과 읍면동 전담공무원을 두고 신고 접수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수와 순천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라고 말했다. 또 진화위 결정 사건 693건은 이관됐고 중복 신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여순문학상 분산 운영은 행안부에 단일화 필요성을 건의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행령상 신고 기간 연장과 진상 규명 신고의 법 개정, 배·보상 근거 마련, 직권재심, 위령·기념사업 체계화, 생활지원금 확대 등이 시급한 개정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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