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12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세입금 환급·기금 운용 점검

이름
박성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해남 제2선거구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세입금 환급 사유별 발생 배경과 과오납 차단 시스템 점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과 지방채 상환·기금 전용 가능성 확인

2024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금 환급 현황과 과오납 발생 원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방식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결산서 부속서류 29페이지의 세입금 환급 현황을 근거로, 납세자 권리구제와 법령 개정에 따른 환급 사유를 구분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행정기관 착오나 납세자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할 시스템이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운영 방식, 지방채 상환과 기금 전용 가능성까지 확인하며 재정 운용 전반을 점검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세입금 환급 중에는 하이브리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처럼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급 적용된 사례가 있고,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결과에 따른 행정기관 착오 환급도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 착오 환급은 연부취득 계약 해지나 감면 사유를 뒤늦게 발견해 신청한 경우라고 밝혔다.

또 과오납은 감사나 심판, 소송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지방세와 국세 모두 걸러지는 시스템이 일부는 있다고 했다.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특정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의 버퍼 역할을 하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도 원리금 상환이나 기금 간 조정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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