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강수훈 위원, 도시철도 2호선 소송비용 산정 기준 질의

이름
강수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1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강수훈 위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비용 산정 기준·절차 질의

김재식 본부장, 소송 규칙·변호사 보수 규정과 관할·출장 필요성 반영한 산정 설명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비용의 산정 기준과 절차, 사건별 착수금 차이의 이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소송 비용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지 물었다. 이어 일부 사건의 착수금이 기준액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착수금과 변호사 보수는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과 「변호사 보수 규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근거로 산정하며, 서울과 광주 등 소송 관할과 변호사의 출장 필요성 같은 사정을 함께 반영해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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