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시의회 산건위, 소송비용·착수금 산정 기준 질의

이름
강수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1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강수훈 위원, 사건별 소송비용·착수금 산정 기준과 승소 사례금 포함 방식 질의

문점환 공사부장, 시 기준·대법원 기준 별도 운영과 소송 대상 금액 연동 설명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송비용과 착수금의 사건별 산정 기준, 승소 사례금 포함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소송비용과 착수금이 사건별로 서로 다르게 책정된 기준이 무엇인지, 승소 사례금까지 포함한 산정 방식이 명확한지 물었다. 또 청구 금액 외에 추가로 반영되는 사정이 있어 착수금이 정해지는 것인지 확인했다.

문점환 공사부장은 시의 소송비용 산정 기준과 대법원 기준이 따로 있으며, 승소 사례금은 착수금의 100%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수금은 소송 금액에 따라 연동되지만 실제 소송 대상 금액은 청구서에 대표적으로 적시된 10억 원, 1억 원보다 훨씬 커 청구 금액만으로는 차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