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형 청년일자리보장제 1인 이상 확대 배경·관리대책 점검
채은지 위원, 광주형 청년일자리보장제 지원대상 1인 이상 사업장 확대한 배경과 관리·부정수급 대책 점검
오인창 청년정책관, 청년위원 의견과 지역 사업장 구조 반영한 대상 확대 및 위험성 검토·재자문 방침 설명
2024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형 청년일자리보장제 지원대상을 1인 이상 광주 소재 중소기업으로 확대한 배경과 소규모 사업장 관리, 부정수급 우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형 청년일자리보장제가 기존 내일채움공제 종료에 따라 추진되면서 지원대상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광주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한 이유를 물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청년 노동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 부정수급에도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할 경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기준을 보다 엄격히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당초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들의 의견과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87%가 5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점을 반영해 1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모집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존 사업의 고용효과도 확인됐고, 관련 위험성과 관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수급 우려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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