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지원비 4천만 원 집행잔액 사유 질의
조재철 위원, 자치행정 지원비 약 4천만 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질의
박민범 국장, 현장 사업 미진행과 선거 전 설명회 제한 설명
자치행정 지원비집행잔액공직선거법
조재철 위원, 자치행정 지원비 약 4천만 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질의
박민범 국장, 현장 사업 미진행과 선거 전 설명회 제한 설명
다산안전대상 조례 폐지 사유와 유지 여부 질의
상금 부상 선거법 저촉 우려 속 포상 조례 근거로 취지 유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