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2-04

이재태, 건강지킴센터 민간위탁 절차 문제 제기…전남도 “예산 심의로 갈음”

이름
이재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3선거구 빛가람동

이재태, 건강지킴센터 민간위탁 예산 편성의 의회 동의 절차 누락 문제 제기

전남도, 1년 이하 일회성 사업 판단에 따라 예산 심의로 민간위탁 동의 갈음 입장

의회 동의·예산 의결 미이행 인정으로 민간위탁 조례 요건과 집행 절차 충돌

2024년 12월 4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강지킴센터 운영 예산을 둘러싸고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이재태 위원은 조례에 따른 사전 동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남도는 1년 이하 사업으로 보고 예산 심의가 곧 동의 절차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태 위원은 민간위탁금 예산 심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와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신규 민간위탁 사업인 건강지킴센터 운영과 관련해,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민간위탁이 필요한 전문 사무인지, 직영 운영에 대한 성과나 만족도 검토가 있었는지도 확인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민간위탁은 공적 성격이 강한 사무를 적정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맡겨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탁기간 1년 이하 사업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의결을 받으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날 예산 심의 절차가 곧 동의 절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건강지킴센터 운영을 내년에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1년 이하의 일회성 사업으로 판단해 별도의 사전 의회 동의 없이 예산 편성으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지킴센터 운영과 관련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예산 동의도 아직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며, 직원 이용시간과 운영시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태 위원은 조례 제4조의2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1년 이하 사무라도 의회 의결을 받은 예산이어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청 측은 건강지킴센터 사업을 1년 이하 일회성 사업으로 보고 사전 동의 없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이 실제로 의회 동의와 예산 의결을 모두 받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조례상 요건과 실제 집행 절차 사이의 충돌이 드러났다. 이 위원은 이를 조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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