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반영 비율 적정성 및 조정 필요성 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반영, 사회적 합의에 따른 논의 입장
2023년 6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반영 비율과 조정 필요성, 추경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의 소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재 내국세의 몇 퍼센트가 반영되는지 확인한 뒤, 그 비율이 적정한지와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어 1972년부터 유지돼 온 반영 비율을 두고 정부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조정을 거론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및 교육가족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내국세의 20.79%가 반영되고 있다면서, 이 비율은 적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논의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어질 사안이라고 답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