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학교 카페 사업·간식비 기준·안전매뉴얼 질의
학교 카페 조성 사업의 사업 성격과 교육청·학교별 식비·간식비 운영 기준 확인 요구
외부 침입 대응 매뉴얼과 학교 카페 이용 대상 운영 범위 점검
2022년 7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 카페 조성 사업의 성격과 교육청·학교별 식비·간식비 운영 기준, 외부 침입 대응 매뉴얼과 학교 카페 이용 대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학교 카페 조성 사업이 교육청 사업인지 학교 자체사업인지 확인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식비·간식비 운영 기준이 기관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했다. 특히 행정공무원 간식비 기준과 달리 교육청에 일반 공무원 간식비 기준이 없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규정 유무와 내용을 확인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부인이 학교에 침입하는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과 훈련 여부, 학교 내 카페 이용 대상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학교 카페 조성은 교육청 본청 사업이라기보다 학교가 기본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식비는 공무원 보수 외 식비 보조금과 기관별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 간식비 편성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 행사 간식비는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 공무원 간식비 기준이 없으면 마련하겠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성희롱·성폭력, 중대재해 등 유형별 매뉴얼이 있으며, 외부 침입 대응은 배움터지킴이 등 방범 인력 활용과 경찰 신고 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 카페는 기본적으로 학교 구성원이 함께 이용하며, 경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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