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위탁사업비 집행 공방…'보조금 편법' vs '정책과제형 위탁'
심철의, 2021년도 2회 추경 8천만 원 위탁사업비의 보조금형 집행과 절차 누락 지적
광주전남연구원·문화체육실, 정책과제형 위탁사업 추진과 협약서·계획서 반영 해명
보조금 형식 편법 논란 대 투명성·공정성 확보 조치 주장 충돌
2022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2회 추경으로 편성된 8천만 원 위탁사업비의 보조금형 집행과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2021년도 2회 추경으로 편성된 8천만 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목으로 세워졌는데도 보조금 사업 형태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업의 실질이 용역인데 과업지시서가 없고, 협약서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까지 넣은 것은 예산 목적과 맞지 않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려면 별도 보조금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없었다며 지방보조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런 방식이라면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용역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연구원이 해당 사업을 보조금 사업 형태로 맡아 처리한 것은 맞지만, 실제 내용은 용역사업으로 봤으며 시에서 요청한 서류에 따라 신청했고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은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해당 예산 목으로는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사업은 보조금이 아니라 정책과제로 정한 위탁사업이었고 4자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또 과업지시서 대신 협약서와 첨부 계획서에 사업 내용이 반영됐으며, 협약서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문구를 넣은 것은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산 관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심철의 위원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용역인데도 보조금 형식을 끼워 넣어 과업지시서와 심사 절차를 비켜간 위법·편법 사례라고 봤다. 반면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과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사업의 실제 추진은 위탁 또는 용역 성격을 띠었지만 행정적으로는 정책과제형 위탁사업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약서의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을 두고 심 위원은 예산 한계를 넘기 위한 장치라고 본 반면, 김 실장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문구라고 맞섰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