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여부·퇴직금 잔액 사유 질의
위탁기관 변경 당시 기존 근무자 고용승계 전제 여부와 퇴직금 예산 잔액 사유 질의
잦은 입·퇴사에 따른 퇴직금 예산 잔액 설명과 향후 고용안정 관리 필요성 언급
2023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위탁기관 변경 당시 고용승계 여부와 퇴직금 예산 잔액 사유, 고용안정 관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위탁기관 변경 당시 기존 근무자들의 고용승계가 전제조건이었는지, 아니면 새로 채용하는 방식이었는지 물었다. 아울러 퇴직금 예산이 남은 이유와 고용안정 관리 필요성도 함께 짚었다.
이경호 GMAP센터장은 교회 문제로 토요일·일요일 근무가 어려웠던 일부 직원들의 잦은 입·퇴사로 퇴직금 관련 예산이 남은 것으로 보이며, 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고용안정 문제를 신경 써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