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승인 절차 놓고 입장차…조석호 지적에 국지윤 해명
조석호 위원장, 국지윤 센터장 외부 강의 원장 사전 승인 절차 준수 여부 점검
김대삼 원장, 관련 사항 확인 입장…국지윤 센터장, 휴가 중 강의 사후 보고 대상 설명
외부 강의 승인 절차 적용 범위 놓고 조석호 위원장과 국지윤 센터장 해석 차
2023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외부 강의 승인 절차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국지윤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외부 강의를 자주 나간 점을 언급하며, 월 3일을 초과하는 외부 강의는 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없이 진행한 사례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외부 강의 자체보다도 원장 승인이라는 행정절차를 먼저 지켜야 한다며, 관련 규정이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대삼 원장은 조 위원장의 지적을 듣고 관련 사항을 귀담아듣고 추후 확인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지윤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보고된 외부 강의는 모두 근무시간이 아닌 자신의 연차 기간 중 이뤄졌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강의는 사전 승인 대상이지만 휴가를 내고 가는 강의는 강의 후 10일 이내 보고하도록 돼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석호 위원장은 외부 강의는 원장 사전 승인이 우선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승인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국지윤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강의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르며 휴가 중 강의는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했다.
양측은 외부 강의 승인 절차의 적용 범위를 두고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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