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복지비 6개월 기준 논란…“환수 가혹” vs “현행 지침”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비 6개월 기준 근거 질의
현행 규정 따른 반납 조치와 지침 개정 검토 답변
건강상 사유 환수 부당성 두고 적극 개정 요구
기간제 교사맞춤형 복지비6개월 기준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비 6개월 기준 근거 질의
현행 규정 따른 반납 조치와 지침 개정 검토 답변
건강상 사유 환수 부당성 두고 적극 개정 요구
1년 단위 계약 지침 변경 미반영 동의와 계약·재위탁 절차상 미스, 의회 보고 누락 지적
계약·재위탁 심사 과정 잘못 인정, 지침 변경 시 사전 설명과 재발 방지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