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심층 분석 ·

[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김세국 감사관

예방감사·청렴개선·도민감사 중심의 감사관 핵심 소관 질의

청렴도 원인 진단과 적극행정 보호·제도운영 개선 답변

주민감사·청렴관리 쟁점 중심의 문제제기성 질의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4년 11월

이름: 김세국

직책: 감사관

주요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김세국 감사관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는 적극행정·예방감사가 20.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직청렴도 개선 17.35%, 도민감사·청렴제도 14.29%가 뒤를 이었다. 주요 세부 의제가 감사 운영, 청렴도 관리, 도민 참여형 감사·청렴 제도와 연결돼 있어 질의는 감사관 소관의 핵심 기능에 비교적 집중됐다.

다만 도정 감사·업무보고와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각각 4.08%로 낮았다. 일부 재정·업무보고성 의제로 질의가 확장되기는 했지만, 반복 질의의 중심은 예방감사와 청렴 개선 영역에 놓여 있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주민감사·청렴관리가 25.0%로 가장 높아, 갈등이나 지적 성격의 질의가 주민감사와 청렴관리 영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그 밖에 도민감사·청렴제도, 성인지예산 관리, 도정 감사·업무보고, 적극행정·예방감사가 각각 12.5%로 나타났다. 특정 단일 의제에만 쏠리기보다는 청렴·감사 제도를 중심으로 예산 관리와 업무보고, 예방감사까지 분산되는 양상이다.

즉 문제제기성 질의의 핵심은 주민감사와 청렴관리였지만, 지적 대상은 감사관 업무 전반의 여러 세부 의제로 확장돼 있었다.

2. 적극행정·예방감사

김세국 감사관은 소극행정 점검 실적과 향후 특별점검 계획,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 방향, 사전컨설팅 감사와 사례집 발간 등 적극행정 정착 방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경계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을 전제로 삼았다. 감사가 단순한 사후 적발에 머물지 않고 적극행정을 보호하고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감사관실의 전문성, 소극행정에 대한 신상필벌,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의 적용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김세국 감사관은 소극행정에 대해 상·하반기 특별점검과 종합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지적 사안에는 점검과 감사를 거쳐 징계 중심으로 더 엄정하게 대응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사후 적발보다 사전컨설팅 감사와 면책제도를 통해 공익을 위해 일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면책 판단에서는 공익성, 적극성, 고의·중과실 부존재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제도 취지에 맞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요건을 완화해 활성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답변은 수치와 추진 일정, 처리 기준을 함께 제시하면서 제도의 한계와 적용 제외 사유도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의원 출신 공직자의 공공기관 취업 제한을 둘러싸고 갈등이 나타났다. 강문성 위원은 정권 교체 뒤 의원 출신이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진출하는 현실과 비교할 때 특정 취업 불승인 사례가 과도한 제한처럼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세국 감사관은 의원도 공직자로서 취업심사 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결정은 이해충돌 방지 취지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고시에 따른 것이라고 대응했다. 갈등의 핵심은 정치적 인사 관행과 제도상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같은 맥락에서 볼 것인지 여부였다. 김 감사관은 두 사안을 별개로 구분하며 규정 적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3. 공직청렴도 개선

대표사례에서 김세국 감사관은 전남도의 청렴도 하락 원인과 개선 가능성, 조직 내부의 갑질·부당지시, 민원 대응과 인사고충 처리, 젊은 공무원 이탈과의 관련성 등 청렴도 평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히 등급 결과만 묻기보다, 전남도가 하위권 청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외부·내부 체감도를 떨어뜨린 구체적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김세국 감사관은 청렴도 목표가 1등급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그는 최근 청렴도 결과를 장기 추세와 평가 항목으로 설명하고, 사무관리비 문제, 갑질과 부당한 업무처리, 조직문화 요인 등을 하락 원인으로 제시했다.

대응 방식에서는 내부 직원 설문, 청렴경영윤리회의, 현장 컨설팅, 청렴해피콜, 청렴정담회 등을 언급하며 평가 지표별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 사무관리비 관련 감사와 고소·징계·훈계 조치, 갑질·을질 매뉴얼 배포처럼 사후 조치와 제도 개선도 함께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원인을 특정 사안과 조직문화 양쪽에서 찾고, 처분·교육·소통·제도화를 결합해 개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4. 도민감사·청렴제도

도민감사·청렴제도 분야에서 김세국 감사관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도민감사관 제도가 실제로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의원들은 조례상 정기 개최 규정과 달리 위원회 실적이 저조하고 관련 예산이 불용된 점, 홍보 부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 도민 눈높이에서 민원을 점검할 정기적 활동이 필요한 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제도의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운영에서는 안건의 성격과 중대성, 민원 처리 경로의 다양성, 코로나19와 폭설 같은 외부 사유를 들어 실적 부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답변은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인정하고, 모든 회의를 형식적으로 여는 방식보다 중요한 사안을 선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논리에 가까웠다.

동시에 홍보 강화, 위원회 사문화 방지, 워크숍 재개, 운영 적극 관리 등을 약속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미개최와 행사실비지원금 전액 불용을 두고 갈등이 나타났다. 주종섭 위원은 고충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소극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비대면 회의 등 대안을 활용해 위민 행정의 기본인 고충 처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김세국 감사관은 위원회에 상정할 정도의 중대한 안건은 없었지만 공직조사팀과 도민고충처리지원반 등을 통해 민원 처리는 계속했고 지난해 57건을 처리했다고 대응했다. 갈등의 핵심은 위원회 개최 자체를 책임 있는 제도 운영의 기준으로 볼 것인지, 대체 절차를 통한 처리 실적을 실질적 대응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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